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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보유세란?
부동산을 “가지고만 있어도” 내야 하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합니다.
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두 가지로 나뉘며,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.
즉, 6월 1일에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.
🏡 재산세 – 모든 주택에 부과되는 기본세
- 부과 시기: 7월과 9월 (2회 분할납부)
- 과세 기준: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 (2025년 기준 60%)
- 세율: 주택가액에 따라 0.1% ~ 0.4%까지 누진적용
(예: 공시가 5억 → 세율 0.15% 부과)
💡 1주택자 혜택
- 공시가 9억 이하: 세 부담 완화 혜택 적용
- 장기보유 및 고령자: 최대 80% 세액공제 가능
💰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– 일정 금액 이상 고가 부동산에 부과
- 납부 시기: 12월
- 과세 기준:
- 1주택자: 공시가 합계가 12억 초과 시
- 다주택자: 공시가 합계가 6억 초과 시 (일반 기준)
- 세율 (2025년 기준):
- 1주택자: 0.5% ~ 2.7%
- 다주택자: 1.2% ~ 6.0% (중과세율은 유지되었으나 일부 완화)
📊 예시로 보는 보유세 계산
1주택자, 공시가 9억 아파트 보유 시
- 재산세 약 80~100만 원
- 종부세 없음 (기준선 미만)
2주택자, 공시가 합산 15억 보유 시
- 재산세 약 150만 원
- 종부세 수백만 원대 부과 가능 (세율 및 공제에 따라 차이 큼)
🧾 보유세 절세 꿀팁
- 공시가 낮게 조정됐는지 확인하기
→ 이의신청 가능 (4월~5월 중) -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시키기
→ 실거주 2년, 전입신고 등으로 불필요한 중과세 피하기 - 고령자 + 장기보유 공제 활용
→ 최대 80%까지 재산세 감면 가능 (10년 이상 + 만65세 이상) - 부부 공동명의는 득일까 실일까?
→ 세 부담 줄이기 위해 공동명의 활용 여부 판단 필요
🔍 마무리 정리
구분납부 시기적용 대상과세 기준세율
재산세 | 7월, 9월 | 모든 주택 | 공시가격×60% | 0.1~0.4% |
종부세 | 12월 | 고가주택 (1주택 12억↑, 다주택 6억↑) | 공시가격 합산 | 0.5~6.0% |
📌 한 줄 요약
2025년 보유세는 실수요자에게는 다소 완화됐지만,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큽니다.
매년 공시가격과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 불필요한 세금은 줄이고, 혜택은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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