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
토지거래허가구역, 대출도 가능한가요?
기냥0503
2025. 6. 25. 16:20
728x90
반응형
🏦 토지거래허가구역, 대출도 가능한가요?
"이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대출 안 나올 수도 있어요."
부동산 상담을 받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웠던 적 있으신가요?
허가구역이라고 하면 무조건 거래나 대출이 안 되는 건지 걱정부터 앞서는데요,
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‘조건만 충족하면 대출 가능합니다.’
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.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.
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?
정부가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,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
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.
서울 강남·성수·여의도 등 주요 투자 수요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,
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
✅ 대출은 가능한가요?
가능합니다. 다만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.
-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
- 허가가 나야만 은행이 대출 승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.
- 허가가 없는 상태에선 대출 실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.
- 실수요자 조건 충족 시에만
- 실거주 목적으로 2년 이상 거주 예정이라는 전제
- 임대 목적은 불가
- 관할청에서 허가서 발급 시 ‘실거주 목적 확인서’ 등 함께 요구
-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확인
- 1가구 1주택자나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유리
- 다주택자에겐 허가 자체가 어렵고, 대출도 제한됩니다
💰 LTV·DSR 규제는 그대로 적용
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해서 LTV(담보인정비율), **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**이 완화되진 않습니다.
-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주택은 주담대 불가
- 9억 이하: LTV 최대 40%, 9억 초과분: 20%
- DSR 40% 제한도 동일하게 적용
즉, 토지거래허가 외에도 기본적인 대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실행 가능합니다.
🏢 실무 팁: 은행은 허가서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
실제로 대출상담을 받아보면
“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허가서 원본부터 팩스로 받아주세요”라는 요청이 먼저 나옵니다.
계약서만으로는 절대 대출이 나오지 않으며,
허가서 발급 후 → 대출심사 → 승인 → 실행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.
⚠️ 주의할 점 요약
-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허가 대상인지 확인
- 허가서 발급받은 후에 은행 상담 진행할 것
- 대출 실행까지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음
- 전입 및 실거주 의무 위반 시 허가 취소, 과태료 부과 가능
✅ 마무리하며
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.
다만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고, 허가를 받은 뒤에만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.
허가 없이 계약부터 서두르면 대출은 물론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
항상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, 꼭 기억해두세요.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