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
2025 보유세 총정리 – 1주택자 vs 다주택자 차이 비교
기냥0503
2025. 6. 28. 18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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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에도 어김없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특히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금 부담의 차이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, 정확한 기준과 혜택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보유세 총정리와 함께,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비교해드립니다.
📌 보유세란?
부동산을 '보유'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.
크게 재산세와 **종합부동산세(종부세)**로 나뉘며,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.
🧾 1. 재산세 –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
구분과세 기준공제세율(누진)
1주택자 | 공시가격 기준 | 6억 공제 (시가 약 9억) | 0.1%~0.4% |
다주택자 | 주택당 별도 과세 | 0.6억 공제 | 0.1%~0.4% |
-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이하는 세 부담 경감 혜택 적용
- 노령자(만 65세 이상) 및 10년 이상 장기보유 시 최대 80% 공제 가능
- 7월과 9월, 2회 분할납부
💰 2. 종합부동산세 –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
구분과세 대상 기준세율납부 시기
1주택자 | 공시가 합계 12억 초과 | 0.5%~2.7% | 12월 |
다주택자 | 공시가 합계 6억 초과 | 1.2%~6.0% (중과 유지) | 12월 |
- 2022~2024년 중과세 완화 이후, 2025년에는 중과세 일부 유지
- 임대 등록 주택 등 일부 감면 대상 존재
📊 3. 실제 예시로 비교
🏡 1주택자 예시
- 서울 시내 공시가 8억 아파트 1채 보유
→ 재산세 약 100만 원
→ 종부세 없음 (12억 기준 미달)
🏢 다주택자 예시
- 공시가 7억 아파트 2채 보유 (총 14억)
→ 재산세 합계 약 150만 원 이상
→ 종부세 수백만 원 가능 (세율 1.5% 이상 적용)
💡 4. 보유세 절세 꿀팁
- 장기보유 + 고령자 세액공제 활용
최대 80% 공제 가능, 실거주자라면 꼭 확인 - 공시가격 이의신청
가격 산정 오류 시 정정 가능 (4~5월 사이 진행) - 공동명의 전략적 활용
과세 기준 나누기 효과 있지만, 종부세 합산 주의
✅ 요약: 1주택자 vs 다주택자 보유세 차이
구분재산세종부세
1주택자 | 공시가 9억 이하 경감 | 공시가 12억 초과 시 발생 |
다주택자 | 각 주택별 과세 | 공시가 합계 6억 초과부터 과세 |
📌 결론
2025년 보유세는 1주택자에게는 점진적 완화, 다주택자에게는 여전히 높은 부담을 주는 구조입니다.
특히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합산 기준이기 때문에, 주택 수보다 총 가격이 더 중요합니다.
정확한 기준을 미리 숙지하고 절세 전략을 세워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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