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을 살 때는 단순히 매매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.
계약서 쓰고 잔금 치를 때 반드시 내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.
특히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세율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, 내 상황에 맞는 세금 계산이 중요하죠.
오늘은 취득세의 기본 개념, 세율, 중과 여부, 그리고 지방세 추가 항목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
1. 취득세란 무엇인가요?
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'취득'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매매, 증여, 상속, 경매, 교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예외 없이 부과됩니다.
과세 대상은 주택, 토지, 상가 등 모든 부동산이며,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.
납부 시기는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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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기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?
구분 | 주택 취득가액 | 적용 세율 |
① 실수요자 (1주택자, 무주택자) | 6억 원 이하 | 1.0% |
6억 초과 ~ 9억 이하 | 1.0% ~ 3.0% (누진 적용) | |
9억 초과 | 3.0% | |
② 다주택자·법인 등 (중과 대상) | 조정지역 2주택 | 8.0% |
조정지역 3주택 이상 또는 법인 | 12.0% | |
③ 주택 외 부동산 (토지, 상가 등) | 관계없이 | 4.0% |
- 6억 원 초과 ~ 9억 원 이하는 세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누진구간입니다.
예를 들어 7억짜리 주택이면 약 1.66% 정도의 세율이 적용돼요. - **9억 초과 시엔 고정 3%**가 적용됩니다.
- 이 세율 외에 지방교육세(취득세의 10%), **농특세(중과 시 추가)**도 함께 납부합니다.
3. 다주택자라면? 중과세율 주의!
조정대상지역에서의 다주택자 중과는 부동산 세금 중 가장 강력한 제도입니다.
보유주택 수 | 조정대상지역 주택 추가 취득 시 |
2주택자 | 8% 중과 |
3주택 이상 | 12% 중과 |
※ 단,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으로 인한 주택 보유는 예외 가능
또한,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일반세율(1~3%)이 적용되므로, 지역별 중과 여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.
4. 취득세 외에 따라붙는 지방세
취득세만 내면 끝이 아닙니다. 아래 두 가지도 함께 납부해야 해요.
- 지방교육세: 취득세의 10%
- 농어촌특별세: 중과대상 취득일 경우, 취득세의 10~20%
예: 12% 취득세가 나온 경우, 농특세 2.4%, 교육세 1.2%가 추가되어 총 세율이 **15.6%**까지 올라갑니다.
5. 취득세 절세 전략은 없을까?
- 1세대 1주택자 기준 비과세/감면 혜택을 활용하면 일부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.
-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구입자, 농어촌주택, 지방 소형주택 등에 대한 감면 조건도 있으므로,
계약 전에 지자체 조례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.
마무리: 취득세는 전략적으로 접근하자
단순히 “얼마 내야 하죠?”보다 중요한 건
“내가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”,
**“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지”**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.
다주택자는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몇 천만 원이 차이 날 수 있고,
1주택자도 생애최초 구입 등으로 감면받을 수 있으니 꼼꼼한 계획이 필수입니다.
다음 편에서는 보유세 –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와 계산법에 대해 알아볼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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